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7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79
- 선고일
- 2024-06-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지각 1회, 반차 2회 등의 사유만으로 업무평가 10개 항목 모두에 최하점을 부여하며 본채용을 거부했으나, 구체적인 평가 이유나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를 진행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명령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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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