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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7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79
선고일
2024-06-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지각 1회, 반차 2회 등의 사유만으로 업무평가 10개 항목 모두에 최하점을 부여하며 본채용을 거부했으나, 구체적인 평가 이유나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를 진행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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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