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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7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78
선고일
2025-02-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영업 양수도 계약 체결, 교육지원청의 설치자 지위 승계, 사용자의 지휘·감독 및 인사권 행사 등을 근거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에 포괄적 고용승계 내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양수도 계약의 무효 등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은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해고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양수도 계약 파기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고, 서면통지 의무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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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