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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7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77
선고일
2025-01-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개인 이메일로 자료를 전송한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요청 미이행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개인 이메일 전송행위는 영업비밀 누설이나 유출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직장 내 괴롭힘과 회사 요청 미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은 점, 근로자의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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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