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77
- 선고일
- 2025-01-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개인 이메일로 자료를 전송한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요청 미이행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개인 이메일 전송행위는 영업비밀 누설이나 유출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직장 내 괴롭힘과 회사 요청 미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은 점, 근로자의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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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