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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7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76
선고일
2025-01-02

판례 요지

택배 상·하차 근로자인 신청인은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당을 지급받으며 근무해 왔으나, 3개월 이상 근무했으므로 상용근로자로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매일 시스템을 통해 체결되었고, 다음 날의 출근 여부도 당일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 탄력적으로 결정되었으며, 인건비 역시 일당 형식으로 지급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3개월 이상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일용직 계약의 본질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1일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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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