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76
- 선고일
- 2025-01-02
판례 요지
택배 상·하차 근로자인 신청인은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당을 지급받으며 근무해 왔으나, 3개월 이상 근무했으므로 상용근로자로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매일 시스템을 통해 체결되었고, 다음 날의 출근 여부도 당일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 탄력적으로 결정되었으며, 인건비 역시 일당 형식으로 지급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3개월 이상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일용직 계약의 본질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1일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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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