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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7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74
선고일
2024-12-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직접 지급한 임금을 근거로 근로계약관계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김 팀장이 현장 소장과 임금이 포함된 총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들의 일당을 정하며 노무수행 과정을 직접 지휘·감독하고 성과금 배분 권한을 가졌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김 팀장에게 고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에게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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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