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73
- 선고일
- 2024-12-3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야간에 출근하여 다음 날 퇴근하는 근무 형태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이를 양일 모두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상시'의 의미와 근무 형태의 실질을 고려할 때, 야간 근무자는 출근일의 상시근로자 수에만 포함되고 퇴근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구제신청을 실현할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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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