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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7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73
선고일
2024-12-3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야간에 출근하여 다음 날 퇴근하는 근무 형태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이를 양일 모두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상시'의 의미와 근무 형태의 실질을 고려할 때, 야간 근무자는 출근일의 상시근로자 수에만 포함되고 퇴근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구제신청을 실현할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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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