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70
- 선고일
- 2025-01-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계약 체결 당시 업무위탁관계를 직접 선택하였고, 취업규칙 없이 업무 자율 합의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배정이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수령한 고정급 역시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신청을 배척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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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