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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7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70
선고일
2025-01-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계약 체결 당시 업무위탁관계를 직접 선택하였고, 취업규칙 없이 업무 자율 합의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배정이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수령한 고정급 역시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신청을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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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