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6
- 선고일
- 2024-05-0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임이사직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조합 이사장의 비방 등 개입으로 낙선했다는 근로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이 사건에서 해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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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