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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6
선고일
2024-05-0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임이사직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조합 이사장의 비방 등 개입으로 낙선했다는 근로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이 사건에서 해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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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