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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6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69
선고일
2025-01-03

판례 요지

아파트 경비원인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위조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제하거나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문서위조 혐의 고소 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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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