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69
- 선고일
- 2025-01-03
판례 요지
아파트 경비원인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위조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제하거나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문서위조 혐의 고소 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6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