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68
- 선고일
- 2024-12-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골프장에서 강사로 근무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해당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강사가 회원 지도 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기본 수수료를 근로 자체의 대가인 기본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강사가 직접 회원을 유치하고 예약 시스템을 조정하는 등 이윤 창출과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강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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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