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67
- 선고일
- 2024-07-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문자로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근로자들은 퇴사 절차의 일환으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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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