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66
- 선고일
- 2024-12-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영혁신본부장으로서 부하 직원들에게 약 1년간 지속·반복적으로 행한 6건의 성희롱 행위가 문자, 녹취록, 진술 등을 통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희롱 예방 책임이 있음에도 행위를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과 회사의 재발 방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충분히 가졌으므로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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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