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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6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63
선고일
2025-01-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사원 명시 및 평가를 통한 계약 해지 규정이 있고 시용과 수습이 혼용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료 직원들의 지속적인 고충 민원이 접수되어 이를 업무적합성 평가에 반영해 낮은 점수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도 갖추었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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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