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63
- 선고일
- 2025-01-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사원 명시 및 평가를 통한 계약 해지 규정이 있고 시용과 수습이 혼용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료 직원들의 지속적인 고충 민원이 접수되어 이를 업무적합성 평가에 반영해 낮은 점수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도 갖추었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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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