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6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62
- 선고일
- 2024-06-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감봉 구제신청에 대해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감봉 처분의 경우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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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