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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6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62
선고일
2024-06-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감봉 구제신청에 대해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감봉 처분의 경우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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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