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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61
선고일
2025-01-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1차 대기발령은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기간이 6일로 짧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취업규칙과 지시를 위반하여 입소자 호칭 미사용, 보호자 직접 통화, 회의 중 고성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직 1월의 징계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2차 대기발령은 학대 의심 조사 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4개월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급여의 70%만 지급되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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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