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61
- 선고일
- 2025-01-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1차 대기발령은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기간이 6일로 짧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취업규칙과 지시를 위반하여 입소자 호칭 미사용, 보호자 직접 통화, 회의 중 고성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직 1월의 징계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2차 대기발령은 학대 의심 조사 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4개월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급여의 70%만 지급되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6(지원금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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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