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5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59
선고일
2024-12-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역량개선기간 연장 및 교육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요청과 취업규정 등을 근거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숙소 및 교통비 지원 등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면담 등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들어 전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