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59
- 선고일
- 2024-12-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역량개선기간 연장 및 교육명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요청과 취업규정 등을 근거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숙소 및 교통비 지원 등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면담 등 협의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들어 전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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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