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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5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58
선고일
2024-07-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평가를 통한 본채용 거부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업무능력 지적과 함께 계약 종료를 언급한 후 실제 수습평가를 거쳐 본채용 거부를 결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채용 거부 통지서에 다소 추상적인 사유가 기재되었더라도 통지 전 면담을 통해 종료 이유를 설명하였으므로 절차적 위반이 없다고 보아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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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