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58
- 선고일
- 2024-07-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평가를 통한 본채용 거부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업무능력 지적과 함께 계약 종료를 언급한 후 실제 수습평가를 거쳐 본채용 거부를 결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채용 거부 통지서에 다소 추상적인 사유가 기재되었더라도 통지 전 면담을 통해 종료 이유를 설명하였으므로 절차적 위반이 없다고 보아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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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