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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5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57
선고일
2025-01-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근로자들에게 전보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구제신청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교인들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근로자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근무지를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아울러 지방 연수원 등으로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전 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명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해당 전보명령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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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