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57
- 선고일
- 2025-01-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근로자들에게 전보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구제신청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교인들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근로자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근무지를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아울러 지방 연수원 등으로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전 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명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해당 전보명령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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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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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