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5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56
선고일
2024-07-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체결 횟수도 1회에 불과하여 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