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55
- 선고일
- 2025-01-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서약서와 골프 강습약정서를 자발적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골프 강습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였고 사용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업무실적에 따라 보수가 지급된 점, 취업규칙 구속성이나 전속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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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