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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5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55
선고일
2025-01-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서약서와 골프 강습약정서를 자발적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골프 강습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였고 사용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업무실적에 따라 보수가 지급된 점, 취업규칙 구속성이나 전속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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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