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54
- 선고일
- 2025-12-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중요정보와 내부자료를 외부 및 개인 드라이브로 유출하거나 유출을 시도하고, 인사기록 카드를 무단 출력·보관했으며, 상사의 지시를 미이행한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총무팀 소속임에도 개인정보와 내부정보를 무단 취득하여 고의성이 중하고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출석 통지서에 구체적 사유가 명시되어 근로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었고 구두 재심 신청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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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