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50
- 선고일
- 2024-12-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지속적인 민원을 유발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거듭된 경고에도 근로자가 사진 촬영을 중단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심신청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확정된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부분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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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