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4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49
선고일
2024-06-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팀장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전 작업방식을 고수하여 갈등을 야기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직원 간 인화단결을 저해한 점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벌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절차적 흠결이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했다거나 지배·개입을 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