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47
- 선고일
- 2024-12-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근로자가 근무지 변경 제의를 거부하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무 종료일이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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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