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45
- 선고일
- 2024-12-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경비팀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 사유를 개인 사유로 기재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이후 이것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비팀장이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발언한 정황만으로는 사직서 제출에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경비팀장에게 채용 및 퇴직 등 인사업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락으로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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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