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44
- 선고일
- 2024-12-27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취소를 통보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해당 채용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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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