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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4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44
선고일
2024-12-27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취소를 통보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해당 채용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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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