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43
- 선고일
- 2024-12-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거절을 통보하려 했으나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라 조사 기간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습기간을 1개월 연장한 조치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연장된 수습기간 동안 실시한 평가 결과가 합격 기준에 미달하였고 사용자가 수습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본채용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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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