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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4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43
선고일
2024-12-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거절을 통보하려 했으나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라 조사 기간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습기간을 1개월 연장한 조치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연장된 수습기간 동안 실시한 평가 결과가 합격 기준에 미달하였고 사용자가 수습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본채용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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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