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4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42
선고일
2024-12-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조사관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적 발언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행한 파견근무 명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나 파견근무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