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42
- 선고일
- 2024-12-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조사관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적 발언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행한 파견근무 명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나 파견근무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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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