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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4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40
선고일
2024-12-27

판례 요지

노동조합 지회장인 근로자가 타구역 근로자들을 소집하여 청소구역 인원배치에 관해 발언하자, 동료 근로자가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사용자가 견책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발언이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가장 경미한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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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