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40
- 선고일
- 2024-12-27
판례 요지
노동조합 지회장인 근로자가 타구역 근로자들을 소집하여 청소구역 인원배치에 관해 발언하자, 동료 근로자가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사용자가 견책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발언이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가장 경미한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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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