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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3
선고일
2024-04-1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매년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계약기간을 11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인지, 아니면 해고가 존재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계약기간을 직접 자필로 기재하여 인지하고 서명한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된 점, 근로자들이 다음 해 채용공고에는 지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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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