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38
- 선고일
- 2024-12-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법무담당자인 근로자가 횡령 제보를 받고도 약 6개월간 보고 조치를 하지 않아 추가 횡령을 방조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거짓 진술로 책임을 회피하여 신뢰 관계를 훼손한 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법무담당자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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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