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34
- 선고일
- 2024-06-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이는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기 전에 철회되었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에도 불구하고 사직 처리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수리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10(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신청의 철회 등)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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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