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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3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32
선고일
2024-07-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및 관련 규정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규직 사무원 공개채용 공고에 직접 응시한 점을 고려할 때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 기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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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