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2
- 선고일
- 2024-06-0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 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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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