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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2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29
선고일
2024-1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급심사에 필요한 토익점수를 위·변조하여 제출하고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한 행위는 연구소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업수행에 별다른 장애가 초래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근로자의 선행 징계사례에 비해 해고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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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