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29
- 선고일
- 2024-1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급심사에 필요한 토익점수를 위·변조하여 제출하고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한 행위는 연구소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업수행에 별다른 장애가 초래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근로자의 선행 징계사례에 비해 해고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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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