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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27
선고일
2024-1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형 인턴과정이 정규직 본채용을 위한 시용기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다면평가와 역량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정규직 전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제외 통보서는 적법한 서면 통지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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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