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27
- 선고일
- 2024-1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형 인턴과정이 정규직 본채용을 위한 시용기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다면평가와 역량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정규직 전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제외 통보서는 적법한 서면 통지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