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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26
선고일
2024-12-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신청한 금전보상을 모두 구제받았으나, 재심 과정에서 평균임금 산정 오류 등을 이유로 금전보상액의 재산정을 요구하며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초심에서 구제받아 재심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심에서 요구한 금전보상액 재산정은 초심 신청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재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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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