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26
- 선고일
- 2024-12-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신청한 금전보상을 모두 구제받았으나, 재심 과정에서 평균임금 산정 오류 등을 이유로 금전보상액의 재산정을 요구하며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초심에서 구제받아 재심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심에서 요구한 금전보상액 재산정은 초심 신청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재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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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