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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24
선고일
2024-12-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간부들인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무단결근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고의와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관리부실 책임도 존재하고 근로자들이 신뢰회복을 위한 의지와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개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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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