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23
- 선고일
- 2024-12-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자, 사용자는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퇴직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연퇴직의 경우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서면으로 통보가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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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