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2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22
- 선고일
- 2024-06-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사업양도인이 체결한 계약이 물적 양도계약이고 지입차량을 이용하는 프리랜서 운송자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서 내 승계 조항만으로 사용자에게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전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자성이 분명하지 않고 사업장에 고용승계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고용승계의무도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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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