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21
- 선고일
- 2024-07-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체 입원 환자를 제대로 회진하지 않아 다수의 환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것은 정직 처분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병원 특성상 환자 관리가 중요함에도 암센터 최고 관리자로서 민원을 야기한 책임이 크고, 징계위원회의 정직 1개월 의결을 정직 20일로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근로자의 소명 기회 부여, 외부위원이 참여한 위원회 구성 등을 종합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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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