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17
- 선고일
- 2024-12-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 해지 가능성을 언급하고 사용자와 이익금 지급 조건을 주고받은 뒤 출근하지 않았다. 또한 인사담당자의 사직 처리 문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문의했으며, 지인에게 조건이 맞지 않아 퇴사했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광고 계약 이익금을 퇴직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7(지원금의 환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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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