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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1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15
선고일
2024-1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글로벌RA 업무역량이 부족하여 배제할 필요가 있더라도 유사 직무 부여 등의 노력 없이 11년간 경험이 없는 영업직으로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 손실은 없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영업 수행, 경력 단절, 새로운 업무 적응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규정과 두 차례의 면담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에 필요한 협의절차는 준수하였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한 전직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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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