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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1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14
선고일
2024-07-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정에 인사발령 근거가 있고 경영효율성 증대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다수 직원의 전보가 함께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발령 이후에도 근무장소, 직급,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근로자가 주장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구체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조직개편 이전 소속 팀장의 사전 고지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협의 절차 결여만으로 전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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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