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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13
선고일
2024-12-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법원에서 최초 면직처분의 징계양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회사의 직원상벌규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이 기간 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시효를 경과하여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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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