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13
- 선고일
- 2024-12-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법원에서 최초 면직처분의 징계양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회사의 직원상벌규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이 기간 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시효를 경과하여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3(기금 운용정보 제공 방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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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