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1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11
- 선고일
- 2024-06-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 배우자를 포함해 학원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배우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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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1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취업지원의 유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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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