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1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611
선고일
2024-06-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 배우자를 포함해 학원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배우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