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0
- 선고일
- 2024-03-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이나 대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이나 근태관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해당 기간에 제3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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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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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